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정에 선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다만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실형은 면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그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한아무개씨와 함께 네 차례 대마초를 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뿔테 안경을 쓰고 홀로 출석한 탑은 일어선 채 판결을 듣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켜온 점" 역시 탑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만 2000원을 추징한다.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로 선처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재범하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니 앞으로 조심하기 바란다."

탑은 김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하며 "명심하겠다"고 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취재진에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팬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탑은 올해 2월 입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당한 상태다. 20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를 두고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받는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관할은 육군본부로 바뀌기 때문에 의경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탑은 병역 문제와 관련해선 "제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빅뱅 대마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