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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0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며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0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며 색깔공세를 편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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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 공산주의에 물듦)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발언은 2015년 9월에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 이사장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이사장은 고소 당한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됐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5월에서야 고 이사장에게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늑장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에서 낙선 시킬 목적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그:#고영주, #문재인, #명예훼손, #검찰, #방송문화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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