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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교사는 인천시교육청의 감사에서도 일부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일 인천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인천 서구 A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B(45·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올해 3~5월 학교에서 수업 중 3~4학년 학생 50여명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생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자 "귀가 처먹었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씨×, 꺼져"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의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학생들의 작품을 부시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초교 학부모들은 학생들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방문했지만, B 교사의 이상행동이 계속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서부경찰서에 B 교사를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학생 200여명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고 이유 없이 계속 벌을 줬다'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진술서를 분석해 아동 50명가량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B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추가 조사 중이라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이 조사 중인 아동학대 혐의 이외에 수업 부실 등을 감사해 일부 내용을 확인했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막말 교사, #인천시교육청, #아동학대, #중징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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