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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위해 출장 법률 상담을 하는 사진(사진 속 등장인물은 이 기사 속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소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위해 출장 법률 상담을 하는 사진(사진 속 등장인물은 이 기사 속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고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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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55세의 시각장애인 남성이다. A씨는 지난 1998년 IMF가 오기 전만 해도 해외에 옷 공장 여러 곳을 운영하던 가장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로 가세가 기울면서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됐고, 자녀들과도 멀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결국 그 과정에서 A씨는 두 눈이 멀어 시각장애인 1급 진단을 받게 됐고,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의 도움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도우미와 함께 다급하게 '법률홈닥터'를 찾아왔다.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문이라는 것이 날라왔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니 압류가 돼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씨의 농협 은행 계좌에는 총 30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다. 서울에서 일하는 딸이 가끔 용돈으로 보내줬던 돈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에게 30만 원은 너무나도 큰돈이다.

A씨는 돈을 빌린 채무자이고,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날아왔다. 이대로 딸이 보내준 용돈을 인출할 수는 없는 걸까.

1개월 생계 유지 위한 금액은 압류 금지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른바 생존권)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복지 및 사회보장에 노력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무리 A씨가 채무자이고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가 가진 예금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압류된 예금이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의 금액이라면 우리 법은 이에 대한 압류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민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이 되는 퇴직금, 임금, 기초생활수급비, 임대차 소액보증금 등 몇 가지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및 각종 연금 관련법, 국가배상법 등 특별법에서는 상세한 규율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딸이 보내 준 용돈 3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의 압류된 농협은행 계좌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통장은 아니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직접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예금통장이 압류된 것이라면 동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가 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가 1개월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A씨의 농협은행 30만 원 예금에 압류가 들어온 것은 명백히 민사집행법 제 246조에 위반된 압류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 등은 신용정보회사나 전문 채권추심회사로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 추심회사들은 기계적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일일이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법상의 압류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기억하자

결국 이 경우 A씨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내린 법원 담당 재판부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3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에는 A씨의 현재 경제적 형편을 소명하는 자료(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제3채무자 은행의 계좌와 현재 잔액이 나오는 거래내역서 등)들을 첨부해야 법원의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인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인용된 법원의 결정문이 있다면 A씨는 농협으로 가 이 결정문을 보여주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비롯한 법률소외계층은 압류된 본인의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압류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전국의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며 전국에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53


태그:#법무부 ,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대구 동구, #고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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