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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장 입구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
 김포공항 탑승장 입구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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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놓고 와서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탑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하답니다. 주말이라 주민센터도 문을 닫아, 결국 제주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망쳤어요.'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공항에 왔다가 신분증이 없어 탑승하지 못했다는 사연입니다.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옵니다. 이 사연처럼 예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 7월 1일부터 신원확인 대행 업무 중단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와 공항경찰이 운영했던 본인확인데스크.7월 1일부터 경찰의 신원 확인 업무가 중단됐다.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와 공항경찰이 운영했던 본인확인데스크.7월 1일부터 경찰의 신원 확인 업무가 중단됐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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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만 해도 사진 신분증이 없어도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공항경찰대에 가면 신원확인 절차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경찰은 공항 내 신원 확인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경찰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으면, 이제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1968년부터 경찰은 공항 내에서 신원 확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경찰청 감사에서 신원확인 업무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2월에 해당 업무 중단을 통보했고, 개선책도 없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시 신분증 발급 업무 가능 주민센터, 주말에는 문을 닫아

신분증이 없어 공항 탑승을 하지 못할 경우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신분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뜻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발급 기간 임시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사진이 부착돼 있으므로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만 발급됩니다.

문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주민센터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일 낮에는 공항 근처 주민 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주말에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주말이나 주중에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망치지 않으려면 신분증 챙기는 수밖에 없다

변경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휴대 기준 및 유효 신분증 종류,
 변경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휴대 기준 및 유효 신분증 종류,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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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인과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래 유효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 유효 신분증>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ㅇ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초등학생>
ㅇ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ㅇ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사진 신분증을 소지하고, 아이들의 이름이 표기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신분증이 없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인 여름이나 공휴일에는 항공기나 숙소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른 항공편이나 날짜의 숙소가 이미 다른 예약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신분증이 없어도 탑승이 가능한 생채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올 여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제주 여름 휴가를 망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신분증을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주 여행 중에도 신분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그:#항공기 탑승 기준, #신원 확인, #공항, #임시 신분증, #제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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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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