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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회계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37곳의 2017년 회계 예산을 분석, 예산 보고 기일 초과와 미공개 등 부적정 행위 7건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부적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법인이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공개해야함에도 기일을 초과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를 학교회계 직원을 포함해 정원 기준 교직원 수로 계상한 한도 내에서 편성해야 하지만, 학교 8곳에서 초과 편성했다.

'2017년 사학기관 예·결산 편성 지침'을 보면, 예산 산출 기초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고 산출 기초 없이 총액을 계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교사 교통·식사·체험·숙박·보험 등 50만 원×13명' 식으로 산출 기초 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분류에 따라 항목을 정해 편성해야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항목을 마음대로 작성하거나 명시이월비(=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 세출 예산에 명시)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올해 연도에 이월되는 잉여금) 등을 잘못 편성했다.

학교 4곳은 현장체험학습비와 졸업앨범대금 등 수익자부담 수입을 아예 학교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중 학교 2곳은 동일한 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또 적발됐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학교 5곳은 편성해야 할 비율보다 낮게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별 지적사항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9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조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공립학교와 더불어 사립학교도 학교회계 예산분석을 해서 부적정하게 편성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사무직원 연수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홍보하고 지적사항이 없는 학교에서도 부적정 사례를 참고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사립학교, #학교회계 부적정,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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