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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기 위해 기자들이 대기중인 현관에 도착하고 있다
▲ 소감 밝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기 위해 기자들이 대기중인 현관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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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개정 작업에 관여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았다.

<시사in> 2016년 12월 8일 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박 후보자는 최순실게이트와 촛불정국으로 형성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대선 잠룡들이 대통령중심제를 대체할 권력 구조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에 대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정부 형태",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승자독식 구조로서 권력 독점의 폐해가 망라된 정치제도"라는 등의 말로 혹평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재앙"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과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갖가지 허상의 이미지를 연출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장된 대통령중심제나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분할, 그리고 두 권력자 주변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정쟁의 지속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권력투쟁 사례를 들었다.

박 후보자는 "대안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뿐"이라며 "동시에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말한 선거제도 개편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단일 정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인 장관과 정무차관의 임명을 통해 공직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향배만을 좇는 관료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 "검찰 역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 중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설명했다.

정몽구 집행유예 판결에 "적절"... "박근혜·재벌에 공갈죄 적용해야"

사안마다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온 박 후보자이지만 대기업 총수가 관련된 사안에 다소 관대하게 언급한 것이 발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오래 해 온 데에 비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2007년 9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9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 판결이 나온 당시 다수의 진보적 법학자들이 "기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가 반복된 판결"(조국 서울대 교수, 현 청와대 민정수석), "판사의 직권남용 해도 너무 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007년 9월 17일 자 <시사in> 인터뷰 기사에서 "유죄 판결을 인정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적절하다"며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상 대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판사가 고심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육체적 노동보다는 제3의 길로 제시한 사회봉사명령도 적절했다고 본다"며 "자기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강연이나 투고를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것이므로 본인에게는 어려운 형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재벌의 현안 해결에 나선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특검과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1월 26일 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박 후보자는 특검이 이 사안에 뇌물죄보다는 공갈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요구와 재벌기업의 자금 출연이 뇌물죄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특정 재벌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상대로 자금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더 해당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재벌들이 박 전 대통령에 한 청탁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기업 측의 이러한 청탁은 청탁의 기회를 제공한 대통령 측에서 사전에 기업 측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사후적 배려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면서 재단 출연금의 배임·횡령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형법의 제3자 뇌물제공죄는 구성요건에 문제가 많다"며 "제3자 뇌물제공죄가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행위 처벌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글 전체의 맥락은 뇌물죄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공갈죄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공갈죄 적용 시 출연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 받은 재벌들은 대통령의 공갈에 의한 피해자가 될 뿐, '대통령과의 거래'에 응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5.18 폄훼,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했다' '민주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013년 6월 27일 자 <시사in>에 기고한 글에서 박 후보자는 독일 형법이 나치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경제발전만이 아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 치열한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 역시 경제발전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썼다.

박 후보자는 이어 "그런데도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오히려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행태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할 뿐"이라며 "지역 차별적 발언이나 악의적인 역사 왜곡은 통합이 절실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태그:#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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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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