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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힌 뒤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소감 밝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힌 뒤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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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마한 안경환 전 후보자만큼 저명인사는 아니지만 형법학 전문가로서 법조 분야 및 사회 제 분야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박 후보자는 내정 직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공수처 신설과 법무부 탈검찰화 정도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박 후보자가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히 내 온 목소리를 되짚어 보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민관심 필요"... "외부에 의한 개혁 필수"

박 후보자는 우선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인 태도다. 지난 대선을 앞둔 4월 17일 보도된 <민중의소리> 인터뷰에서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대선후보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정권이 막강한 검찰 권력을 손 안에 두려는 목적과 검찰의 강한 반발에 밀려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또는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는 게 박 후보자의 지론이다.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2016년 9월 7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법-권 유착관계가 지속되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단언하면서 "권력 비판을 감시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 행사를 위해 검찰권 장악이 필요하다고 여기니까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비롯해 많은 전·현직 검사들이 근무토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 박 후보자는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법개혁은 내부에만 맡겨둘 수 없고 외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된 상황이다.

"법치주의란 국가의 법 준수 의무"

<시사IN> 2015년 8월 20일자 기고 글에선 정상적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을 역설한 대목도 있다.

"검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독일 연방 검찰총장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 내부 문건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반역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언론 자유 침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연방 법무부는 케르켈 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를 즉각 해임해 버렸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민주주의·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임무이지 정권의 파수병 노릇은 그 임무도 아닐 뿐더러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박 후보자가 이 칼럼을 쓴 당시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일이 반복되던 때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시사IN> 2014년 10월 23일자에 기고한 칼럼에도 잘 드러난다.

박 후보자는 "법치주의란 본래 국민의 법 준수보다 국가기관의 법 준수를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다. 국가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법 준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또 다시 권력이 국민을 감시하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썼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뒤 검찰·경찰 등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에 나선 상황에서 쓴 글이다.

박 후보자는 "군의 문제, 검찰의 문제, 공무원과 정치권의 문제 등을 살펴보면 공통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시사IN> 2014년 9월 5일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력 기관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검찰과 법무부에 '시민에 의한 감시와 소통'을 도입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형제, 적용 대상 최소화 하돼 집행은 해야"

여러 진보적인 법학자들이 사형제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박 후보자는 달랐다. <시사IN> 2008년 4월 1일자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은 '사형제도 폐지론을 폐하라'였다. 박 후보자는 최근 연쇄살인범의 유형으로 사이코패스가 등장했고, 이들에 대해선 교정과 교화를 목표로 한 형사정책이 효과가 없고 사회적 위험성만 높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데에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 규정상 너무 많은 사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크게 줄이돼 사형 집행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태그:#박상기, #법무부장관 ,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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