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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 사상누각이거나 허상이다. 지속 가능은 가당치도 않은 욕심이다. '사회적 자본'의 비무장 상태로, '사회 안전망'의 무방비 상태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모든 공동체사업은 '사기'나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평균적 능력과 품성의 주민, 시민들은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하게 사는 문제'에 일상과 평생을 집중하고 진력해야 하는 절박한 숙명에 처해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이웃과 타인, 공동체를 챙길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과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살기도 힘겨운데, 언제 직장에서 밀려나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처지에 이웃과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까. 설사 마음은 있다 해도 몸이 따라 할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community)'의 사전적 의미는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 학술적으로는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Ferdinand Töennies)의 공동사회(Gemeinschaft) 즉,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 등을 속성으로 하는 총체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이때 공간, 상호작용, 연대가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나 지연공동체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규정하는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상호작용과 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집단들이 등장했다. 한국도 20세기에 식민통치, 한국전쟁,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환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Durkheim, E.)은 대표적 <사회분업론>을 통해 도시를, 도시의 '동네(quartier)'를 '기계적 연대와 배제의 공간'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이 어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비정한 생활공간으로, 생활보다 생업이 우선되는 곳으로 비판했다.

여기서 '기계적 연대'란 '사회의 모든 성원이 공통된 관념에 따라 행동하며 전체의 공통 의식이 개인의 의식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사회적 결합 상태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악이 함축된듯한 비인간적인 도시의 동네 같은 곳이다. 그래서 개인간 연대의식이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적 연대'는 '사회 발전에 따라 사회 성원 사이에 기능적 분화와 분업이 촉진되어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사회 연대'의 상태를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집단 지향적인 기계적 연대가 필요했지만 근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연대, 유기적 연대가 등장하게 됐다"고 뒤르켐은 설명한다.

그런데 "분업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문화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타인과 서로 의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사회적 병리현상 같은 부작용을 경고했다. 이러한 병리 현상을 '아노미적 분업'이라고 정의하고 노사 갈등, 기업 파산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래서 뒤르켐은 "무엇보다 사회 결속력 유지에 필요한 규제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산업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덕률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선결해야

‘자연과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홍성 홍동면 <갓골어린이집>
▲ 갓골어린이집 ‘자연과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홍성 홍동면 <갓골어린이집>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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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개인이,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기계적 연대를 벗어나 유기적 연대로 옮겨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듯하다. 그래서 공동체사업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유기적 연대'의 경지로 옮겨가려면 각종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공모하기 전에 우선 선결과제가 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 두려움, 공포심으로부터 주민,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먹고 사는 전장'의 경쟁 상대인 이웃을, 친구를, 타인을 더 이상 경계하지 말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뢰, 협동, 연대, 참여,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부터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르치고 훈련해서 생산하고 축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충분히 돌보고 보살피지 않아서, 국민 개인이 저마다 알아서 가족을 돌보고 가계를 책임지느라 이웃과 타인을 돌보고 보살피는 '공동체 정신'을 갖출 기회도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위험해졌으니 국가와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즉 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책무다.

그런데, 입구와 출구, 답과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면 가뜩이나 개별화, 파편화된, 힘없는 국민끼리 이런 난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들고 분노가 날 때가 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하게 사는 문제' 등 지금 공동체가 주로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알고 보면 국가나 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가.

혹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결국 국가나 정부의 책임을 적당 조절하거나 면피하려고 협동조합 기본법이니,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이니 하는 각종 공동체사업 지원 특별법, 제도까지 만들면서 국민, 시민, 주민에게 짐을 떠넘기는 모양은 아닌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반의 농촌 마을공동체사업'의 정책 설계도와 사업 추진전략을 새로, 다시 그려야 하는 이유다.

농민은 농업경제가 아닌 사회복지로 보살펴야

홍성 홍동면 갓골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마을길’
▲ 갓골마을길 홍성 홍동면 갓골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마을길’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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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민들은 거의 중소농이거나 영세농으로 분류된다. '돈 버는 농업',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농업'이라는 농업경제학의 전략과 방식으로는 일부 기업형 부농을 제외하고 대다수 농민의 경제사정이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먹고 사는' 두려움과 공포를 해소할 수 없다.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생계형 영세농업 구조에 바탕을 둔 우리 농업의 현실에 기업농 중심의 상업적 농업은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협동조합으로 '먹고 사는 두려움과 공포'를 서로 의지하고 덜어주는 공동체농업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무엇보다 우리 농촌은 단순한 생산의 공간이라기보다 생활의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민을 단순한 경제활동 인구로서보다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러자면 농정의 패러다임이 전업농 육성 위주의 '돈 버는 농업' 상업화, 규모화 패러다임에서 가족농․중소농 중심의 '사람 사는 농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농․가족농 중심'의 농업정책은 소득 중심 농업경제학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농민 기본소득 등 기초생활 보장제, 직불제 등 농가 소득 보전, 보건, 주거 등 사회안전망, 영농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일단 농부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돌보고 가르치는 '교육복지'부터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마을공동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농어촌 지역은 단순한 산업 구조와 농업·농어촌의 비전 상실 때문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농업·농어촌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진로 및 직업 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풍부한 전망을 가지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마을·지역공동체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는 지역의 협동이 강조되는 이른바 '지역사회학교'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홍성 홍동면의 <ㅋㅋ만화방>
▲ ㅋㅋ만화방 방과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홍성 홍동면의 <ㅋㅋ만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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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지겠다'는 주체 의식과 학교와 지역 간의 긴밀한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의 가용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교육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마을이, 학생과 선생,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돌보고 보살피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가령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이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법, 기업가 정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며 협동의 정신과 더불어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민 의료복지'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일단 농촌지역에는 제대로 현대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의원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직접 인근 도시까지 차를 타고 나와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도시의 농촌지역 접경구역의 길목마다 농촌에서 몰려오는 노인환자를 호객하는 사설병원들이 다투듯 몰려있다. 특히 농촌에서 밭일 등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여성농민들이 걱정이다. 심신이 고달픈 일상을 평생 살아야 하니 스트레스성 질환, 또는 울화병을 안고 산다. 경제적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신의 몸을 사랑할 여유도 없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국가와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농촌에는 제 나이보다 몸이 훨씬 일찍 늙어버린 여성농민들이 적지 않다.

농촌 지역 사정에 맞고 농민의 형편에 맞는 공공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돈이 안 도는 농촌지역에 생길 리 없는 사설의료법인을 대체할만한 수준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현대화되고 선진화되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는 물론, 고된 농사 일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는 농민들에게 절실한 한의사나 물리치료사도 확충되어야 한다.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마을 양로원'을 마을마다 꾸리자.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중단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자. 특히 공동생활 주택은 홀로 사는 농촌지역의 노인이 쓸쓸히 죽음을 맞는 이른바 '고독사'를 방지하려는 정책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손을 잡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을 예방하려는 차원이었다.

농촌마을 공동체사업의 선도 사례지인 단양 한드미마을은 자체적으로 '호스피탈리티 움'이라는 일종의 '마을양로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십 수년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헌신한 한드미마을 노인들의 물심양면 수고와 기여에 대해 양로원 입주권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고령화, 공가, 독거노인 등으로 마을공동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농촌 주거구조의 집단화, 현대화, 공동주택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지금 농촌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은 단연 '마을 양로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 관광체험객의 구경거리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토건사업 말고, 내부 원주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복지사업이 더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노인들은 살던 마을에서, 정든 이웃들과 마음 편하게 노후와 여생을 지내고 싶다. 그리고 고독한 노인이 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먼 미래의 일도, 남의 일도 아닌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로 사회안전망을

여성농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홍동면에 문을 열었던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홍동면에 문을 열었던 <홍성 여성농업인센터>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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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의 경제발전은 한마디로 농민과 농촌의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다. 경제학자였던 박현채에 따르면 "미국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견지하고, 저노임을 기초로 한 가공수출의 증대로 수입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오로지 농민의 희생과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철저히 이간질하고 격리해놓았다.

따라서 농민의 문제는 농민에게만 귀책되거나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자의 문제, 도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다. 더욱이 고작 5% 정도의 존재감만 겨우 잔존한 우리 농촌의, 농민에 의한, 농업을 위한 한계농정, 고립농정으로 농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를 비롯한 나머지 95% 도시민, 국민들이 함께 협동하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로서 농민은 소비자인 노동자(도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다. 소비자로서 노동자(도시민)은 생산자 농민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키게 된다. 비로소 농민과 노동자가 연대할 때, 국민 모두가 식량주권이나 국가주권을 함께 100% 지켜낼 수 있다.

마침 한국의 노동자들은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자'고 외치고 있다. 노동자 파업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농민이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나서서 돕고, 노동자가 어려울 때 농민이 나서서 도울 수 있도록 '농민·노동자 사회적연대기금'을 모으자. 농민의 농산물 값이 떨어지면 연대기금으로 제 값을 쳐서 사 주고, 노동자가 급여체불로 돈이 없어 배를 곯으면 연대기금을 풀어 싸고 좋은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 국가와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빈곳을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적 연대로 채워넣자. 

그리고 많이 버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자. 이른바 조세정의와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를 쾌척하자. 오늘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은 조세부담률, OECD 최하 수준의 복지지출 비중부터 늘려야 한다. 사회복지세를 통해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최저의 취약계층인 농민들이 사회복지세 최우선 수혜대상자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촌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농어촌특별세부터 농촌의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개발'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한다. 즉, 일반회계 재원사업은 농업경쟁력 사업에,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분야에 집중하되, 농민 기본소득 등 농민복지, 농촌복지의 유력한 재원으로 농특세를 특정지어 '농어촌복지세'처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으로 하방하려면, 주거, 의료, 고용, 교육, 생활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이 선결되어야 한다.
▲ 귀농인의 집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으로 하방하려면, 주거, 의료, 고용, 교육, 생활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이 선결되어야 한다.
ⓒ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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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마을학개론(an introduction to Communology/ 마을에서 먹고 사는 법) : 귀농을 하거나 자발적 하방을 해서 마을에서 먹고 살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마을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마을시민. 마을기업, 대안마을, 대안농정, 그리고 대안사회를 열심히 공부해서 체화해야 한다. 그러면 마을에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다.



태그:#마을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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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연구소(Commune Lab) 소장, 詩人(한국작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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