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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옹진군 '갑질·특혜' 행정 빈축

국비 공모사업에 공고문 없고, 지원금 임의로 지급
17.06.23 16:3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국비를 받아 식용곤충(=굼벵이) 지원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를 공고문 없이 수행하고, 공모 과정과 국비 지원 과정에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갑질ㆍ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은 지난해 11월 식용곤충 영농사업에 국비 2억원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2017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공고문은 없었고, 이장 등을 통해 일부 영농인에게 알렸다.

이 공모사업에 사업단 4개가 신청했고, 옹진군은 올해 4월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사업단 3개에 국비를 6666만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 뒤 옹진군은 지난 5월, 선정된 사업단 중 A사업단(6명 구성)에 속한 B씨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A사업단 선정을 취소했다. B씨가 사업단에서 빠지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옹진군은 B씨가 A사업단의 대표 역할을 한 만큼, A사업단은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추가 공모해 해당 지원금을 다른 사업단이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A사업단이 주장했지만, 옹진군은 해당 지원금을 나머지 두 사업단에 추가로 균등하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B씨는 "심사 때 대표로 나가서 설명했지만, 법인이나 조합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사업단은 그저 주민 6명이 모인 공동사업단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니, 나머지 5명이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준비했고, 식용곤충 농장을 마련하기 위해 터를 마련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된다고 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같이 선정된 다른 사업단은 신청할 때 군에서 미리 자격이 안 된다며 신청자를 바꿔 신청하라고 알려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게 돼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때 B씨가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정 취소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응모 자격요건 공지 부재에 대해선 "자격요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다"라고 했으며, 자격요건 공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팀은 신청 전에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알려준 것이고, B씨는 심의 후 보조금 수급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였다"고 말했다.

B씨는 "사업 실패로 세금을 5800만원 못 냈다. 한꺼번에 못 내니 나눠 내겠다고 했고, 식용곤충 사업으로 돈을 벌어 내겠다고 했는데도 안 통했다. 세금 체납으로 선정 취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청 전에 알았더라면 농장 터를 마련하는 사업비라도 아꼈을 텐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행정 형평성도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2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고문이 없이 아름아름 알렸다는 데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공고문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한 여러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 없는 '임의' 추가 지급과 지원금 사용처 '특혜' 논란

옹진군 행정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옹진군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단과 지원 금액을 정했다. 그 뒤 보조금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겨 선정을 취소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결정된 두 사업단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금액만 지원하고,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의 지원금은 추가 공모를 실시해 지원하는 게 보편적이다.

아울러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의 지원금을 나머지 두 사업단에 추가 지원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추가 지급했다.

선정된 두 사업단의 지원금 사용처도 형평성이 없다. 옹진군은 처음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지원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선정된 L씨는 지원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K씨는 건축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옹진군의 영농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형평성마저 의문이다. 지원 사업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 건축비로 쓸 수 있는 특혜를 받은 L씨는 지난해 본인 명의로 선정됐고, 올해는 자녀 이름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인근 주민들은 L씨 자녀의 위장전입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이 취소된 금액을 다른 두 팀에 지급했다. 공모사업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며, 건축비 사용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위장전입 신청 논란에 대해선 "주소지에 살면서 영농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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