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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충북지방경찰청장 관사 전경. 건물 면적이 경찰관사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 132㎡보다 52㎡ 넓은 184㎡로 나타났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충북지방경찰청장 관사 전경. 건물 면적이 경찰관사관리규칙에서 정한 기준 132㎡보다 52㎡ 넓은 1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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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이용하는 관사 13곳 가운데 10곳이 규정된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찰 간부는 관사보다 가까운 곳에 고급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간부가 사용하는 관사를 임차하기 위해 2억2000만 원을 전세비로 지출한데 이어 매년 200여만 원의 관리비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경급 이상 충북경찰 핵심 지휘관이 사용하는 관사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된 경찰관사 운영규칙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제공 할 수 있다.

제공되는 관사의 규모는 계급과 직분에 따라 정해지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의 면적이 더 넓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치안감인 충북지방경찰청장의 경우 단독주택 132㎡ 이내의 관사를 제공할수 있다. 도내 12개 총경급 경찰서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경우 단독주택일 경우 99㎡, 아파트의 경우 83㎡ 이내에서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장과 도내 12개 경찰서장 관사 규모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사 운영규칙에서 정한 면적을 충족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오창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관사의 경우 184㎡의 단독주택으로 기준보다 52㎡를 초과했다.

시군 경찰서장의 경우 괴산경찰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129.9㎡로 가장 넓었다. 이어 충주, 제천, 진천경찰서장 순으로 관사 면적이 넓었다.

경찰관사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곳은 단 두 곳. 흥덕경찰서장은 69.18㎡의 단독주택을 관사로 사용했고 보은경찰서장도 82㎡의 단독주택을 관사로 사용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의 경우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총경급 이하 일반 직원들의 경우 규정된 면적(경정 단독주택 83㎡, 아파트 66㎡ / 경감 단독주택 66㎡, 아파트 50㎡)을 초과한 곳은 70곳 중 채 10건이 되지 않았다. 총경이하 공무원 중 제일 넓은 관사는 괴산에 있는 관사로 69.84㎡였다.

관사 중 면적이 제일 좁은 곳은 음성경찰서가 모 경감에게 제공한 관사로 21.71㎡에 불과했다.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 70곳 중 33.3㎡(10평형)이하인 곳이 24곳, 33.3㎡~50㎡ 인 곳이 21곳을 차지했다.

경찰 계급에 따라 제공되는 관사의 면적도 많게는 9배까지나 차이가 나 계급에 따른 양극화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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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장의 경우 청주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굳이 관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확인 결과 서장은 청주시 사직동에 123.44㎡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근무지인 청원경찰서와는 2.9km로 차로 8분 거리다. 반면 서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청주시 주성동의 모 아파트로 청원경찰서와는 2.99km,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9분이 소요된다.

서장은 청원경찰서 관사보다 더 가까운 집을 놔두고 굳이 관사를 사용한 셈이다. 그가 사용하는 관사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도 만만찮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경찰서가 관사를 임차하는데 2억2000만 원을 지출했다.

별도의 아파트 관리비용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청원경찰서장의 관사 관리비로 280여만 원, 2016년에는 245만 원이 지출됐다.

경찰관사 운영규칙 저촉 여부도 관심거리다. 경찰관사 운영규칙에는 특수지역에 근무하거나 시·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서장의 경우 2016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에서 청원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근무지가 시·군을 벗어나지 않고 청주에서 맴돈 것이다.

또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나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수 있다.

해당 서장의 경우 관사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자택이 있어 관사제공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규정에는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직원들의 경우 서장 관사가 너무 넓어 불편해 한다. 관사를 비워놓을 수도 없고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사에는 가족은 함께 지내지 않고 서장 혼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찰관사, #쪽방, #호화관사, #충북인뉴스,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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