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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공사 현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공사 현장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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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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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대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위해 군포시가 행정적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군포 시민 정치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군포시가 교통 영향평가에서 '사업 불가' 등급(E)을 받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위해 당동 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위법적으로 도로 용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공원 용지를 도로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를 빼먹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이 주장하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싹쓸이하는 대형자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양탄자를 깔아주었다"라고 군포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군포시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특이한 것은 관계 부서 간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자산인 군포시 땅을, 공원에서 도로로 바꾼 것이기에 용도 변경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변경이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과 관계자는 "군포시 조례상,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해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계 부서 해명이 달라 군포시가 시민단체를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군포시 조례가 구속력이 강한 강행규정이 아닌 '000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양탄자를 깔아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군포시 당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지면적 12622㎡, 건축면적 7495㎡,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받아 11월에 착공신고를 완료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 인근이다.

전통시장인 군포역전시장과 불과 1.7Km 거리라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상인들 반발이 거셌다. 지난 3월에는 군포 상인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공사장 앞에서 "지역경제 붕괴시키고 소상공인 말살시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오전 공사장 인근에서 만난 한 슈퍼마켓 주인은 "생계가 걸린 일이라 답답한데, 저렇게 이미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막을 힘은 없고"라며 한숨을 토해냈다. 


태그:#군포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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