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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산업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 2대와 SUV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유튜브에 생생하게 올려진 동영상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검은색 SUV 차량을 앞서가던 25톤 덤프트럭이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로 인해 멈춰섰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SUV 차량이 급제동한다. SUV 차량을 뒤따르던 또 다른 덤프트럭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제동을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 결국,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뒤따르던 덤프트럭이 그대로 들이받는다.


적재물까지 포함하면 50톤에 이르다 보니 바로 제동이 되지 않아 그대로 사고를 낸 것이다. 앞뒤의 화물차 사이에 끼인 SUV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졌다. 함께 탑승한 3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다시 찾은 사고현장, 여전히 '지정차로제'는 지켜지지 않고...

당진 송악읍의 한 산업도로에서 지정차로를 비웃듯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도로 전체를 점령한 대형 화물차. 20일 전 대형사고가 발생한 그 도로다.
 당진 송악읍의 한 산업도로에서 지정차로를 비웃듯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도로 전체를 점령한 대형 화물차. 20일 전 대형사고가 발생한 그 도로다.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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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후 20일이 지난 6월 20일, 사고가 발생한 같은 도로에서 직접 지켜본 대형차량의 안이한 운전행태는 여전했다. 25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들의 1차로 운행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정차로를 비웃듯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도로 전체를 점령하며 무섭게 질주하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가 따로 없었다.

주행 차선이 무려 3개가 있고 2·3차로가 비어있지만, 대형 화물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차로 주행을 고집한다. 오죽하면 하위 3차로에서 주행하는 승용차가 더 빠르다. 이 같은 화물차량의 차로 위반은 사고유발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시야를 가리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고 직후 당진경찰서는 대형차량의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이 도로 곳곳에 '지정차로 위반차량 집중단속'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낮은 인식과 경찰의 지속적인 의지 부족으로 이 위험한 도로 위의 '지정차로제'는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당진경찰서에서 게시한 ‘지정차로 위반차량 집중단속’이라는 현수막을 무시하 듯 주행하는 대형화물차.
 당진경찰서에서 게시한 ‘지정차로 위반차량 집중단속’이라는 현수막을 무시하 듯 주행하는 대형화물차.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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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는 지정 차로가 정해져 있다. 지정차로가 지켜지지 않으면 도로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편도 2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차종별로 주행이 가능한 지정차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통점은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도도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에 단속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관련기사 :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 '불법'인 거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월을 제외하고 반드시 하위차선으로 달려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1.5톤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는 좌회전이나 유턴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결코 1차로를 달릴 수 없다. 가장 오른쪽차선만 이용하게 되어있다.

2·3차로가 비어있지만, 1차로 주행을 고집하는 대형화물차.
 2·3차로가 비어있지만, 1차로 주행을 고집하는 대형화물차.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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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4톤 이상 화물차의 1차로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인 것도 문제다. 또, 화물차의 지정차로 주행의 단속권을 가진 국토교통부·경찰·지자체 등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쉽다.

특히 이 도로는 현대제철~동부제철로 이어지는 공단지역의 산업도로이기에 평소에도 일반 승용차보다는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이라 교통사고 발생 때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운전보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행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차선 2개 이상인 도로에서 1차로를 고집하는 대형화물차, 바로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위험한 운행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화물차가 '도로 위의 깡패'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다.


태그:#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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