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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사)'이주민과 함께'는 난민 장애아동도 장애인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장애아동도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지침 정비를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주민과 함께'는 부산에 사는 미르 바라츠 무하마드자이(11)군의 사례를 통해 "난민 장애인 아동을 외면하는 한국 정부"라 지적했다.

아버지(49)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미르군 가족은 2015년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 입국헸다. 이들은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Baluchistan) 지역 출신으로 파키스탄 정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미르군은 뇌병변장애가 있다.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미르군은 한국에 온 뒤,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진학을 권유 받았다.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했는데, 미르군은 사흘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스쿨버스가 서는 정류장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 인도도 없는 터널을 지나야 했는데, 평지에서도 수시로 넘어지는 미르군이 혼자 가는 것은 위험했던 것이다.

한국에 오기 전 정부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아버지는 그 때 다친 어깨 때문에 팔을 쓰지 못했고,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미르군은 이후 집에서 지내야 했다.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미르군이 장애인등록하면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담당자는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정한 사람은 재외국민,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뿐이고, 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주민과함께는 "미르의 아버지는 의아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될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은 안 된다니"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난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미르군은 '학습유예신청'했다.

2016년 6월, 전국 21개 이주민‧난민 인권 단체와 공익변호사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식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변호인단을 꾸려 올해 2월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이 시작되었고, 지난 6월 9일 부산지방법원은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미르군은 어깨 수술 후 회복한 아버지와 출산 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주민과함께'는 "미르군이 언제까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며 "앞으로도 미르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치료를 위해 학교를 다니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주민과함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이주민과함께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미르군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이주민과함께 홈페이지.
 (사)이주민과함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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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주민과함께, #난민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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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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