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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usia Ibo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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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장벽'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후보는 후보등록 시 일정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닙부하여야 한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가 공직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난립을 방지하고 진지성 확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등의 취지를 가지고있다. 공진선거법에 의한 기탁금은 ▲ 대통령선거 3억 원 ▲ 국회의원선거 1,500만 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 원 ▲ 시·도지사선거 5,000만 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 원이다.

기탁금 제도는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폐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후 이 제도는 공직선거 후보의 자격을 오로지 금전적 잣대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회의원선거 1500만 원의 기탁금은 출마 가능연령인 만 25세 이상의 젊은 층이 자력으로 마련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해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2016년 12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500만 원도 국제 기준에서 보면 높은 금액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OECD 많은 국가 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국회의원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으며, 기탁금이 있는 나라에서도 ▲ 호주 27만 원 ▲ 뉴질랜드 16만 원 ▲ 캐나다 86만 원 등 현저히 낮은 기탁금을 운용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는 "뽑을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탁금제도를 비롯하여 국민과 소수정당이 직접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다. 현재 기탁금 액수는 국민과 소수정당의 참여를 막는 필요 이상의 과다한 액수이다. 높은 기탁금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보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기탁금 #돈의정치 #선거제도개혁



태그:#모이, #선거제도개혁, #기탁금, #돈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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