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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 그룹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폰트(글자체)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 교육청이 지난 1일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하상제)은 지난 3월 8일 윤디자인 그룹이 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디자인 그룹은 지난 2015년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50곳에서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민원을 시 교육청에 제기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돼 '글자체 저작권 침해'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 후 윤디자인 그룹은 인천지역 초교 78곳에 유료의 윤서체를 무단 사용했다며 학교마다 교육기관 관련 프로모션인 글자체 사용권(275만 원)을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학교별 대응을 자제하게 하고 윤디자인 그룹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윤디자인 그룹은 시 교육청과 초교 1곳을 상대로 손해배상(배상금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변론 과정에서 시 교육청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윤서체가 사용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일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윤디자인 그룹이 제시한 윤서체의 통상 사용료가 4000만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저작권 가격표, 글자체 개발비, 계약 사례와 프로모션 제안 사례, 저작권 내용과 침해 기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윤디자인 그룹과 시 교육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지법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 항소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서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윤서체,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소송,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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