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안홍석 김기훈 기자 = 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6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 최씨는 의식을 잃거나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부대 안에서 잠을 자던 최씨는 낮 12시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승현은 본부소대에 대기하다 전날 오후 10시께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취침했다"며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코를 골며 계속 자고 있어 조식을 위해 깨우자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피곤할 것으로 생각해 계속 자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오께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지 못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혈액, 소변, CT 검사 등을 진행했다"며 "최 씨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실려 간 것이 아니라 부축해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소견으로는 평상시 복용하던 약이 과다복용 된 것 같다는 추정"이라며 "검사 수치로는 얼마나 많은 양을 복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대원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씨가 임의로 약을 구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이라며 "지휘요원과 대원이 각각 한 명씩 붙어서 행여나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이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코를 골면서 웅얼거리고 피로한 것으로 느껴져 배려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자는 상태"라며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에는 최 씨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와 있으며 경찰 2명도 현장에 배치돼 최 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4월 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달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돼 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 연합뉴스



빅뱅 약물과다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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