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성추행 파문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고소했다. 이틀 후인 5일 오후 최호식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수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한 비난과 무고죄일지도 모르니 경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회장의 잘못, 피해는 가맹점주가?

물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다. 최 회장측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일식집에서 식사한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A 씨가 어지럽다고 해 호텔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이라 해명했으나,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지러운 직원을 왜 호텔로 데려가느냐는 비판이 드센 상황이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최 회장의 성추행 파문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다.

제주 제주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안 그래도 이번에 제주에 고병원성 AI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나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은 회장 개인의 잘못이 가맹점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안 있으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적용 힘들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가맹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다. 특히 지난 10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광고, 판촉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필수 ▲계약갱신 보장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요청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 법 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등의 개정 내용으로 가맹점주들을 조금 더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시 3배 배상'에 명시된 법 위반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본부의 개인적인 사유로 점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달 떡볶이 업체 '아딸떡볶이'는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으로 가맹점주들이 기존 간판을 교체하거나 새로이 가맹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도 있었다.

전통적인 갑을관계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받게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매장의 잘못이 아닌 본부 소속 개인의 사적 사건마저 가맹점주의 생계와 직결되는 이러한 구조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사업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