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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최고 6년까지 장기 구금 중이던 보호외국인 4명을 최근 잇따라 강제 송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주인권단체 아시아친구들(대표 김대권)에 따르면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5월 27일과 6월 2일,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소에 머물던 나이지리아인 3명과 파키스탄인 1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이들 중 2명은 아시아의친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면회 상담을 하던 사람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주로 수도권의 미등록 외국인들을 단속해 본국 송환 때까지 구금하는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 보호시설이다. 기자가 지난 3월 정보공개로 얻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머문 보호외국인은 모두 6,444명(남자 3,898명, 여자 2,546명)에 달한다. 그중에 1년 이상 장기 구금생활을 하는 보호외국인은 20명이었다.

이번 송환된 4명은 난민신청 등의 사유로 최하 2년에서 최고 6년까지 보호소에 머물며 난민지위 취득과 일시보호해제 등을 고대해왔다. 이들 중 3명의 보호외국인은 종교 및 정치적 이유로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때문에 보호소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 조치를 하였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 구금자들을 이처럼 전격 강제 송환하는 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에 어긋나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장기 구금 중이던 보호외국인 4명을 최근 잇따라 강제 송환한 이유에 대해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때 구금시설 일체 인권실태조사를 지시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혹시라도 (외국인 보호소의) 장기 구금자 문제가 불거지고 장기구금 제한 조치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1992년 12월 국제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UN난민협약)과 'UN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이다. 2000년부터는 유엔난민기구(UNHCR)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고 2013년에는 의장국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난민신청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고 그 수가 급증하는데도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94년 이후 국내의 전체 난민인정율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태그:#보호외국인, #화성 외국인보호소,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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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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