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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극우단체들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극우단체들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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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불법텐트를 운영했던 극우단체에 대해 서울시가 거액의 철거비와 변상금을 물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시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에 1억6천여만 원의 철거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5조에는 "대집행 비용은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지난 1월 21일부터 서울시의 허가를 얻지 않고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41개와 발전기 등을 30일 오전 행정대집행 형식으로 철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공무원 600명과 용역업체 직원 200명 등 800여 명이 투입됐으며 천막 등 불법시설물을 운전하기 위한 트럭 등 차량 8대와 지게차 2대가 동원됐다,

이에 따라 ▲ 전문안전요원 비용 1억1679만 원 ▲ 대집행인원 안전모 등 2659만 원 ▲ 물품이동장비 구입비 등 1484만 원 ▲ 차량임차비 637만 원 등 총 1억 646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시는 조만간 절차를 거쳐서 단체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전에 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대집행비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며 "철거후 아직 단체측의 공식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단체의 무단점거가 시작된 이후 5회에 걸쳐 6300만 원의 변상금까지 물려, 앞으로 단체가 지불해야 할 돈은 철거비와 변상금을 합해 모두 2억2760만 원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는 단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는 철거와 함께 불법천막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잔디식재를 시작해 31일 오후 마무리했다.

박원순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단체 간부가 박사모 게시판에 올린 "세월호 텐트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언급한 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냐"며 "많이 인내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방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극우단체들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극우단체들의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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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막들이 철거되기 이전 서울광장.
 불법천막들이 철거되기 이전 서울광장.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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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불법천막이 있던 자리에 잔디를 옮겨 심고 있다.
 서울시 직원들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불법천막이 있던 자리에 잔디를 옮겨 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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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광장, #행정대집행, #불법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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