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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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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한상균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들은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무실 가서 술 한 잔 해야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를 포함한 집회 13건에서 집시법,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아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은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다소 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며 2심에서 징역 3년과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이날 선고를 두고 "기가 막힌 판결"이라며 "3년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약간 기대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명박-박근혜로부터 이어진 사법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상균 위원장이 수배될 때부터 '노동탄압' 논란이 있었다. 지난 30일에는 샤란 버로우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30일 "구금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그:#한상균,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집시법,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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