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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2급인 갯봄맞이꽃 자생지가 해안 전망대 데크설치로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기관은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기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29일 울산생명의숲에 따르면 울산 북구 당사동 갯봄맞이꽃 자생지 300㎡ 중 절반 이상이 누리길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데크 공사로 인해 훼손됐다.

울산생명의 숲 관계자는 "울산 북구가 전망대데크 기초 공사를 위해 갯봄맞이꽃이 피어있는 습지를 매립하면서 많은 개체 수가 바위와 돌,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묻혀버렸다"며 "아울러 일대 습지에서 함께 자생하던 달뿌리풀과 지치, 갯지치 등 습식식물도 제거됐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당사동의 갯봄맞이 자생지가 해안길 산책로 전망대 설치 공사로 훼손된 모습
▲ 갯봄맞이 자생지 울산 북구 당사동의 갯봄맞이 자생지가 해안길 산책로 전망대 설치 공사로 훼손된 모습
ⓒ 울산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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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봄맞이꽃은 앵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바닷가 습지에 자생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연분홍색 꽃을 피우는 희귀종이다.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 속초 일대와 포항 구룡포 인근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다가 2013년 울산 북구 당사동 일대에 자생지가 발견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식물 전문가들은 이 일대를 가장 남쪽에 위치한 갯봄맞이꽃 자생지로 보고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울산 북구 당사동 해안습지에 자라고 있는 갯봄맞이 모습. 멸종위기종 2급인 갯봄맞이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이다. 사진에서 작은 꽃을 확인할 수 있다.
▲ 갯봄맞이꽃 울산 북구 당사동 해안습지에 자라고 있는 갯봄맞이 모습. 멸종위기종 2급인 갯봄맞이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동해안 일부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종이다. 사진에서 작은 꽃을 확인할 수 있다.
ⓒ 울산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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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생명의 숲은 지난 18일 훼손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울산 북구에 공사 중단과 복구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훼손이 이어졌다며 법적 책임과 함께 바닷가 습지에 자생하는 식물인 만큼 원지형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생지를 처음 발견했던 정우규 박사(식물분류학)는 "현재는 습지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대로는 갯봄맞이꽃이 살 수 없다"며 "현재 데크 구조물을 철거하고 습지 지형으로 복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생명의숲 정우규 박사가 훼손된 갯봄맞이꽃 자생지를 살피고 있다.
 울산생명의숲 정우규 박사가 훼손된 갯봄맞이꽃 자생지를 살피고 있다.
ⓒ 울산생명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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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울산 북구 도시계획과 장종식 담당 주무관은 "훼손 사실을 연락받고 현장에 나가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자생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공사를 이어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13년 자생지 발견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으나 울산시 환경담당 부서의 사전 통보가 없었고 현장에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사담당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현장을 확인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북구청을 고발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태그:#갯봄맞이, #울산생명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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