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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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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군 재판관으로 복무하면서 내린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18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김 후보자의 당시의 판결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31사단 군검찰관으로 임관해 5개월 후 5·18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재판을 하며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운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라며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5.18 참가자들을 처벌한 전력도 있다"라며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군검찰관으로 시위 가담자들의 재판에 관여했고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사과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 탄핵심판 참석한 김이수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월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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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곽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모두 지난 2012년 청문회에서 다뤄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함진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진압군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당시 현직 이장을 유언비어 유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며 "시신 검시를 하면서 5․18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오히려 20여 건이 넘는 판결을 통해서 시민군을 처벌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래전에 한 재판이어서 내용이 일일이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며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것들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이 과도했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 지 묻는 함 의원의 질문에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최민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김 후보자가 선고한 5.18 관련 재판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난 7개 중 하나다. 최 의원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싣고 경찰 저지선에 돌진하여 경찰을 사망 및 부상케 하여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왜 이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도로를 갈 때 너무나 최루탄이 많이 터져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게 고려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또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판을 맡았을 때 그런 판단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결과(사형 선고)는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버스 운전사)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월 2일에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해명을 직접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김이수, #5.18, #헌법재판소, #문재인,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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