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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집회 방해... "경찰의 책임이다"

서산시민행동, 세월호 집회 방해 조속한 수사 촉구
17.05.23 17: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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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산시민행동'은 서산시청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진행하던중 한 여성(빨간원안)에게 "세월호 그만 좀 해~"라며 집회 방해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서산시민행동' 김현희 씨는 "집회신고를 접수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와있지도 않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아 집회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신영근

지난달 23일 서산시청 앞 분수광장에서는 '서산시민 행동' 회원들이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수습자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손팻말과 함께 선전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서산시민 행동'회원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시비가 일었던 '서산시민 행동'회원 김현희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9545 [서산] "세월호로 얼마나 우려먹는거야"... 추모를 방해하는 이들) 그러나 '서산시민 행동'은 이후 신고가 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자 22일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구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서산시민 행동' 10여 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서산시청 앞에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던 중 모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서산시민 행동'의 한 회원 앞에 와서 "세월호 그만 좀 해~ 세월호로 얼마나 우려 먹는 거야~"라며 손팻말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산시민 행동'은 선전전에 내용을 설명하며 이해시키려 하자 이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큰소리로 방해하기 시작했고, "세월호 진상규명은 문재인한테 가서 하라"라는 등 계속해서 손팻말 선전전을 방해했다. 이에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손팻말 선전전을 했던 '서산시민 행동'은 집회 방해로 이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고를 했던 '서산시민 행동' 김현희 씨는 "무작정 화가 나서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원래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했던 집회이니만큼 집회 당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하지않기 위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이 상주해야 한다. 경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집회 방해 등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결국은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폴리스 라인이 없어서 집회 방해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집회신고는 내가 이런저런 것을 할 테니 보호를 해달라는 차원인데, 경찰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후에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면 경찰의 조치사항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김 씨는 이어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은 집회 방해 법 적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답도 안 주고 무조건 근거가 없다. 안된다. 죄명 적용이 안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상대방을 조사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경찰의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집회 방해로 신고한 이후 '서산시민 행동' 김현희 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고 이후, 1일 서산경찰서에서 신고자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서산경찰서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집회 방해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정작 우리 권리를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22일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며 사안 자체가 불분명하고 위법에 해당하는지등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검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신고자에게 설명했다. 방해행위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 적용이 때리던지, 협박하던지, 현수막을 빼앗았던지 피켓을 뺏는 행위 등의 엄격성을 요구한다. 일단은 검사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할 예정이다. 법에 저촉되는지 모호하고 어려운 사항이다. 집회시위가 방해되려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이다. 이 신고건의 경우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밖의 방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검사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것이 확대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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