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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재판정에 함께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 법정 출석하는 박근혜-최순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재판정에 함께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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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3일 오후 2시 5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비선측근 최순실씨는 "검찰이 몰고간 것"이라며 검찰의 협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비선측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관련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의 기소요지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자, 박근혜 피고인, 지금 이 사건 공소장을 받아봤습니까?"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도 읽어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이 "변호인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추가로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른쪽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가운데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최순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른쪽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앉아 있다. 가운데는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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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발언을 최소한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최씨는 달랐다. 이경재 변호사가 무죄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뒤 재판장이 최씨 본인의 입장을 묻자 최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이 재판정에 40여 년 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해 너무 많은 죄인인 것 같다. (울먹이며)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이나 이런 걸로 나라를 움직이거나 각 기업에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 가는 행태라 생각한다.

삼성이나 롯데, SK 측에 박 대통령이 (재단 문제 등을 얘기할 때) 더블루K인지, 거기가 어디와 연결됐는지 등을 모른 채 그 자체가 형태가 좋고 앞으로 재단이 문화 발전 등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박 대통령 축출을 결정한 것 같더라' '모두 시인하라'고 했다. ○○○ 검사는 경제공동체라는 것으로 (저와) 대통령을 엮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 재판이 정말 진정하게 박 대통령이 허물을 벗는, 나라를 위해 여태껏 했던 대통령으로 남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삼성은 저나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니고 박원오(전 승마협회 전무)가 이미 유연이가 독일 갔을 때 자기 말을 갖고 가서 연습했는데 박원오가 삼성에 (지원을) 요청했고, 말이나 차는 전부 삼성 소유였다. 38억 미리 준비란 건 준비사항이라고 했으니 제가 그걸 책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삼성을 저희가 합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뇌물죄로 몰고가는 건 검찰의 무리한 행위다. 다음번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찰에게 (협박, 강요 등) 받은 것을 재판에서 얘기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씨 쪽으로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최씨가 울먹이며 이같이 말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길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관련 재판을 이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두 사건을 따로 심리하는 경우 중복되는 증인을 별도로 소환해 이중으로 똑같은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심리가 이뤄진 사건과 병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지만 "최씨 뇌물사건은 심리 초기라 병합으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판단하기 위해 공범관계 사건을 선고하지 않기까지 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순실씨 변호인단이 삼성부분에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모두 적용하면 이중기소라고 주장한 부분은 따져봐야 하지만, 이중기소 여부를 떠나 이들 주장대로 공소 기각 판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향후 일정을 정리한 뒤 5월 29일 3차 공판부터 병합심리를 한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1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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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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