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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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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김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중 철회 요구를 받은 인사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자유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등의 이력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걸고넘어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 중 '강제 해산은 안 된다'는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라며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정해 국민을 통합하고, 최종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은 이 기관의 수장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라며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자유한국당,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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