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인 22일 첫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22일 휴가를 내고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만약 입사한 지 13일 된 신입 사원이 연차휴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휴가를 갈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 개근 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수하여 입사한 지 13일 된 신입사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신입사원은 이를 두고 다툴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해당 신입사원에게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향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이런 식으로 휴가를 당겨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기간 만 1년이 넘어 2년 차가 되는 해 부여 받는 15일에서 모두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입사 2년 차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번 문 대통령의 연차휴가사용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공무원들과 민간 기업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용할 연차휴가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2년 차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독려는 빛좋은 개살구이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안만 강구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근속기간이 만1년이 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적어도 입사 첫해 사용한 휴가 중 매월 1일의 휴가는 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개정된다면, 입사 첫해의 신입사원들도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오롯이 사용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연차휴가, #근로기준법
댓글4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