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이수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배웅하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해왔다.
 김이수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배웅하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해왔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정식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합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출신의 김 후보자는 1972년 전남고, 1976년 서울대 법학과를 각각 졸업한 뒤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회).

1979년 사법연수원(9기)을 수료한 후 그해 12월에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31사단에서 첫 근무를 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상무대의 시신 검시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공수부대가 대학생과 시민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증언을 한 사람들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았는데, 그는 2012년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무대에 많은 시신이 있었고, 조를 나눠 검시를 했는데 대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나도 직접 봤다"고 말했다.

2006년 청주지법원장, 2008년 인천지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법원장, 2011~2012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에는 '7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의 소개대로 그는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선 판결이나 결정을 많이 내놓았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만들어냈다.

"박근혜, 세월호 상황 맞는 관심·노력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 없는 지시한 것"

특히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성실 직책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머지 6인의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의 행적이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김 후보자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통진당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통진당 해산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의견을 폈다.

다만,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가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를 언제까지로 해야할 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된 사안인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했으니 일단 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태그:#김이수, #문재인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