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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노조가 부당징계 철회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대전MBC노조가 부당징계 철회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 대전MBC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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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가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던 기자들의 재심 요구에 '원심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MBC(사장 이진숙)는 최근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재심을 신청한 A·B 두 기자에 대해 '재심위원회'를 열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사측은 A기자의 경우 '누적된 근무태만'과 '취재계획서 미제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B기자의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징계가 노사협의회 이후 악화된 노사관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A기자의 경우, 대전MBC 기자회 회장이면서 보도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으며, 주말앵커를 맡고 있었는데 사측은 징계와 함께 곧바로 홍성지사로 발령을 내버렸기 때문. 특히 A기자는 지난 2월 '공영방송 MBC를 되찾겠다'는 반성문을 SNS에 올린 '전국MBC기자회 동영상'에 참여해 전국 최초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사측이 A기자를 또 다시 징계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표적 징계라는 주장이다.

또한 B기자의 경우, 1부작으로 제작이 계획되었던 특집 다큐를 2부작으로 무리하게 변경하라는 보도국장의 강압적인 지시에 압박을 느끼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두고,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보여주기식'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그 동안 재심을 통해 두 기자의 징계가 구제될 것을 기대해 왔다. 노조는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매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재심에서마저 두 기자의 '중징계'를 원심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전MBC지부(지부장 이한신)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참으로 미련하고 고집스런 재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회사가 끝내 부당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재심 결과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확정됐다"며 "징계 대상 조합원들은 재심 요청서에서 징계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또 노동조합도 지부장이 재심위원회에 참석해 재차 선처를 호소했으나 회사는 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비상식적 결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해왔다. 특히 후배들은 인사위원 선배들에게 징계 철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더 이상 이진숙 사장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후배들의 요구가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회사는 이제라도 시대착오적 태도를 버리고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MBC, #대전MBC노조, #부당징계, #이진숙,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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