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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이 대통령!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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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물에 채워진 30년짜리 자물쇠는 문재인 시대에 열릴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5월 8일 국가기록원에 세월호 7시간 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지정기록물이란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행적이 묘연했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왜 다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이 채워버린 30년짜리 자물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는 2014년 참사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또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헌재 보충의견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성실의무 어겨"). 유족들과 시민사회는 거듭 세월호 7시간 공개를 요구했다. 송 변호사도 지난 4월 청와대에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록들에 '지정기록물'이란 강력한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일반기록물과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지정기록물은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 인사, 사생활 등을 다룬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보호 대상이다.

청와대는 이 사유를 들어 송 변호사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가기록원 역시 세월호 7시간은 지정기록물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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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송 변호사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청구, 황 대행의 지정기록물 지정이 적법한지부터 다툴 계획이다. 그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세월호 7시간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당선인과 연관 있다. 송 변호사는 세 사람이 동시에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시절 생산한 기록만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에는 황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록학계도 같은 의견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3월 10일 "황 권한대행의 지정행위는 탈법"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통령만 지정기록물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 역시 같은 달 17일 황 대행의 권한 미비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기록물 전부를 현재 상태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의 성격을 봐도 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지정사유인데, 세월호 관련 문서가 공개된다고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대처 못 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객관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 국민 인권 보장의 첫 출발이다, 대책도 그다음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변 차원에서 유족들과 논의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약속... "진실 밝혀주겠다는 것 믿는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대표자들이 2016년 11월 16일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 공개와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세월호유가족 "박근혜 7시간 밝혀라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대표자들이 2016년 11월 16일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주민센터앞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행적 공개와 박근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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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별개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지난 8일, 그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이 봉인됐다, 진실을 30년 동안 가둬놓자는 것 아니냐"며 "이게 말이 되냐, 국회에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문재인 "박근혜 기록물 30년 비공개, 이게 말이 되나"). 지정기록물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다. 단원고 김유민 학생 아버지 김영오씨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봉인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히 세월호 7시간 봉인해제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고 한 것을 믿는다"고 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도 이날 문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다시 가동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태그:#문재인, #세월호 7시간,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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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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