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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향신문> 1면에 실린 홍준표 후보 선거 광고의 일부분. "전교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노란색 부분) |
ⓒ 경향신문 캡처 | 관련사진보기 |
"3대 악폐(친북세력, 강성귀족노조, 전교조)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신문에 낸 '전교조 척결' 대선 광고다. 그는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지난 4일 홍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면서 '전교조 교사 퇴출'을 내걸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때 아닌 '전교조 때리기' 바람이 거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는 최소한의 '홍준표 반대' 표현활동조차 못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전교조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선 기간 교사와 공무원은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 관련 내용에 대해 <좋아요>를 집중해서 누르는 행위'도 금지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가 당장 '척결한다'고 하는데도 교사는 그냥 눈만 껌뻑대다가 죽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96.5%는 '교사의 정치표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이외 허용'이 52.2%였고, '근무시간 상관없이 허용'은 44.3%였다.
교원단체인 '홍길동교사당'이 전국 초중고 교사 113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터넷 조사를 7일 분석한 결과다. 이 모임은 '특정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치우치지 말고 교원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올해 초 출범한 단체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정치인이나 정당 선거운동 참여 허용'은 65.3%,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는 허용'은 19.6%였다. '현행대로 전면 불허'는 13.8%였다.
'교사의 선거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모든 선거 참여 허용'과 '교육감 선거만 참여 허용'이 각각 65.3%와 19.6%였다. '현행대로 전면 불허'는 13.8%였다.
"OECD 가입 나라 중에 한국만 교사 정치활동 금지"이 단체의 강신만 솔개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에서 교사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강요 당한 교사는 학생에게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단장은 "교사의 참정권이 보장되더라도 교실 안 교육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교사 양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