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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이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과 박홍순(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첫 사례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시교육청이 '4월 28일까지 중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이강훈 지부장과 박홍순 사무처장의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5월 안에 징계위를 열겠다는 게 시 교육청의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강훈 지부장과 박홍순 사무처장은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을 시 교육청에 신청했지만, 시 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속 학교에 연차휴가를 내고 전임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 또한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단결근 상태가 됐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위원장 등 간부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전임기간은 휴직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전임은 노조의 권리이기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임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것이다.

강원·서울·경남교육청은 소속 전임자의 휴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 불허 방침을 정했다. 이어서 교육청 세 곳의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전국의 전임자 16명을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인천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징계의결 요구 사태를 초래한 시 교육청과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시 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앞장서서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마치 박근혜 국정농단 시대나 박근혜 파면·구속 시대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며 "노조 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상 노조가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이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 노조에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노조 전임 인정 권한이 교육감(권한대행인 부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이 교육부에 두 손을 들었다"며 "현재 전국에서 처분심의회를 연 곳은 인천밖에 없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 전임 허가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5월 안에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부교육감, #노조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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