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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약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경제분야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 질문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저는 정리해고 조건과 절차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도 공론화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강제해고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한국노총에는 정리해고(요건강화) 동의를 안 해서 낙제점을 받았나", "공약에 명기 안 됐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아니다. 희망퇴직 강제금지도 공약했다"고 재차 밝혔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28일 발표된 문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명시돼 있진 않다. 그러나 문 후보는 '수혜계층별 공약-신(新)중년' 부문에서 "부당한 찍퇴(찍어서 퇴진), 강퇴(강제퇴직)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변형된 형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공약한 셈이다. 이는 최종 공약집이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다.

문 후보는 이 공약을 지난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안에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28일 발표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중 '수혜계층별 공약-신(新)중년' 부문 중"부당한 찍퇴(찍어서 퇴진), 강퇴(강제퇴직)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빨간색 테두리)이 확인된다.
 28일 발표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중 '수혜계층별 공약-신(新)중년' 부문 중"부당한 찍퇴(찍어서 퇴진), 강퇴(강제퇴직)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빨간색 테두리)이 확인된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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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후보의 노동분야 정책공약이 한국노총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지난 13일 '대선후보노동정책평가결과'를 통해 "민주당 문재인, 고용안정, 제출시한 항목에서 'X' 평가를 받음"이라며 "고용안정에 있어서는 구조조정과 총고용보장, 정리해고 제한법, 대선공약 여부, 임기 내 로드맵에 대한 답변내용이 짧고 원칙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계획 등이 없으며 정리해고 남용 규제 등이 누락된 결과를 반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공약이 없다"는 심 후보의 주장은 13일 한국노총 정책본부의 평가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일 '희망퇴직'이라는 변형된 정리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 발표 사실은 '업데이트' 못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심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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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심상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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