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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울산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도시행정과장에게 염포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당시 조합 설립 허가와 불법적인 사전분양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울산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도시행정과장에게 염포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당시 조합 설립 허가와 불법적인 사전분양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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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업체의 공동주택건설추진과 달리 조합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비교적 싼 값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 규정에 맞지 않는 등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사전 분양까지 강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면서 조합원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이미 거액의 조합원 납부금의 행방이 묘연한 곳이 많아 조합원들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수사 진행 소식이 없어 조합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 중 일부는 과거 관행이었던 '로비 등 편법을 동원한 공동주택 건립 허가'를 답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촛불 정국으로 확인된 시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가 법에 따라 엄정한 허가 잣대를 대야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인구밀도 해소 등 지구 단위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데도 조합 허가, 사전 분양까지

최근 한 부산시민이 연락을 해왔다. 지난해 10월에 모집한 부산 부곡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그는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고발 기사 보고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

울산 북구에서는 인구밀도 해소 등 지구 단위 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조합설립 요건이 안되는데도 염포 현대지역 주택조합 설립 허가가 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자체와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하면서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임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을 배임, 횡령 등으로 검찰에 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임원·대행사 등 고발)

부산 부곡동의 경우 현재 조합이 업무대행사를 고소해놓은 상태로, 울산 북구와 비슷한 사례다. 울산 북구와 공동 대응을 하고 싶다는 이 조합원은 "조합원이 부담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설립 인가도 하기 전에 거의 다 썼고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했으나 금액을 부풀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 지출을 해명하고 있다. 호소할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외 울산 울주군 교동리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빌리지 주택조합의 경우 앞의 울산 북구 염포동처럼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정한 인구밀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합원을 모집해 돈을 거출한 상태다. 건축법 보다 상위법이자 건축법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리고 도로와 인구밀도 등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로 조합측에서 보완을 못하고 있다 

또한 <경상일보> 보도(울산 울주군 삼남 지역주택조합 좌초 위기)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삼남면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 조합이 제출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지 규모에 비해 건물이 너무 고밀도인데다 도로 계획이 열악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 건축위원회는 현재 계획대로는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는 뜻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34층에 달하는 층수를 낮추고, 가구수를 줄이지 않으면 심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했고 설계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이 점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맞아지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막상 지역주택조합 추진 측은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완비된 듯한 홍보를 하는가 하면 아예 허가가 나기도 전에 분양을 완료하는 사례까지 생기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여기다 과거 울산 삼산동 공영주차장 부지나 문수산 아파트 건립처럼 편법을 동원해 건축 허가 용도변경을 성사했던 불법적인 사례를 답습하려는 풍토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의 화두가 된 적폐 청산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그:#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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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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