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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지난해 6월 민간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무원을 보내 태극기 구매 비용으로 기부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은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 등 5명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노컷뉴스>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이 민간건설업체들에게 태극기 제작 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박 국장 등은 민간에 기부금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기부금을 내야하는 태극기 제작업체를 소개하는 문서를 업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좀 더 조사한 뒤 박 국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과 갑질로 강남구가 민간업체의 주머니를 털어 태극기 모금행위를 했다'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구는 정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기업ㆍ유관단체 등을 상대로 태극기 기증운동을 전개하는 등 태극기 후원 홍보활동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기부금품모집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이나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태극기 기증과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들의 어떠한 강압적인 참여 유도ㆍ직권남용ㆍ후원업체에 대한 대가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에서도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던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불법 기부금 강요가 핵심이지만 구청 공무원이 쪽지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적어 건설업자에 전달한 것과 태극기 구매 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실규명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이 민간 건설 관련업체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기부를 강요했고 강남구청이 "기부를 권유한 적이 있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민간 업체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태극기 제작업체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태극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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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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