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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이 송도한옥마을 내 음식업 사업자인 (주)엔타스에스디에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5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엔타스 대표 P씨가 상고를 포기,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스디는 지난 2014년 1월 송도한옥마을 내 한옥식당 조성과 운영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엔타스에스디가 한옥식당을 지어 일정 기간(최대 20년) 인천경제청에 토지 임차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가 외국인투자(이하 외투)법인이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를 외투법인에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1%'를 적용했다. 국내 법인은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한다.

그런데 2015년에 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투자자로 알려진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엔타스에스디에 투자한 4억원은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을 같은 해 11월에 회수했다'며 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 아니라고 인천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엔타스가 외국인투자법인을 가장해 인천경제청을 속이고 임차료 감면 이득을 챙겼다'며 P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P씨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P씨가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P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를 외투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엔타스에스디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불어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청문절차로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엔타스 쪽이 바로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엔타스 쪽이 계약 해지에 불응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한옥식당을 비워 달라고 명도소송을 내야 한다.

이 한옥식당은 민간투자(BOT: 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개발됐기에 현재 소유권은 엔타스에스디에 있다.

엔타스에스디가 계약 해지를 수용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엔타스에스디는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한다. 다만, 이 경우 원상 복구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한옥마을에 약 150억원을 투자했기에 쉽게 물러나기 어렵다는 게 엔타스에스디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 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짜 외투법인 논란이 불거지자, 엔타스에스디는 지난해 10월까지 외투법인으로 감면받은 임차료 12억 6300만원을 모두 납부했고, 그 뒤 국내 법인처럼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해 임차료를 내고 있다.

아울러 당초 예상했던 투자액 70억원보다 65억원을 더 투자, 총135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엔 인천경제청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가로 요청한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있어, 엔타스에스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스디가 막판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 계약 해지 이외의 방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됐기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고,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엔타스에스디의 의견을 들어봐야 향후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송도한옥마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인천경제자유구역, #엔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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