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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불법시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규정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다며 행자부에 관련 규정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 제2차 임시회에서 지방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기준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이 규정의 삭제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것을 의결하고, 25일 서울시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해당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집회·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6년도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위를 근거로 삼아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법 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행정기관이 행정 활동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의 삭제를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태그:#블랙리스트, #서울시인권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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