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보수 기독교단체가 대선후보에게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묻고 대선 후보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싶다> 동성혼 법제화 반대 보수 기독교단체가 대선후보에게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묻고 대선 후보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 신지수

관련사진보기


JTBC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를 계기로 성 소수자 권리보장 및 차별금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5인 모두 민법상의 권리가 인정받는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성애에 반대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반대한다"며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 홍 후보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또 받은 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동성애 반대'로 정리돼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19대 대선톡 그것이 묻고싶다


하지만 문 후보가 동성혼 법제화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일 보수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개한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에서도 문 후보는 '동성혼 반대' 쪽에 섰다. 문 후보측은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돼있지 않으며 동성애·동성혼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홍준표·유승민 "동성혼, 법제화 절대 반대"

이 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적으로 동성혼 반대를 말하진 않았다. 안 후보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 현장에서'에서 국민의당은 동성혼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현장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동성애·동성결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한다"며 "헌법·법률·조례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가 동성혼 허용에 긍정보단 부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후보들은 동성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홍 후보는 "동성애·동성결혼 문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성적지향 등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동성애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되, 혼인은 양성 간 결합임을 분명히 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 유 후보 측 인사로 참석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헌법 36조가 밝히듯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고 말해 유 후보 측의 동성혼 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심상정 "동반자등록법 통해 가족권 보장"

JTBC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후퇴시킨 문 후보에게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동성혼 법제화를 약속하진 않는다.

대신 심 후보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성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반자등록법은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을 모방한 것으로,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동성 커플은 동거를 아무리 오래 해도 배우자로서 갖는 상속권은 물론 부부가 받는 세금혜택, 주거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심 후보의 동반자등록법은 엄밀히 말하면 동성혼 허용은 아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손봐야 한다. 법원은 이 조항을 토대로 결혼을 남녀 간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덴마크에선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에 의해 체결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해,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혼인 효력을 보장받게 했다.

동반자등록제는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중단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스위스처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동반자등록제로 동성 커플이 받는 법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해소시키고 있다.

24일 자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심 후보는 "동성결혼과 성 소수자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성적 지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면서 "(동반자등록법은) 모든 가족형태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는 동성 가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공개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아 '19대 대선, 그것이 묻고 싶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처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했다. 사회 온갖 분야의 목소리에 대한 후보들의 응답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태그:#동성혼, #JTBC,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