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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왼쪽)과 김진규 전 총장. 사진은 2011년 7월 22일 미국 LA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 총장에 취임(겸임)한 김진규 전 총장이 김경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왼쪽)과 김진규 전 총장. 사진은 2011년 7월 22일 미국 LA 퍼스픽 스테이츠 대학 총장에 취임(겸임)한 김진규 전 총장이 김경희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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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6일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유지해온 이사장직을 잃게 됐다.

김 이사장의 횡령·배임사건은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회계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도 없이 242억 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기하고,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수억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 1.2심 재판부 1억여 원 횡령 혐의만 인정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만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2015년 10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교육부에서 고발한 김 이사장의 혐의 8건 가운데 3건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재산 소유 아파트(스타시티 펜트하우스, 99평형)에 재단 자금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벌인 뒤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업무상 배임'). 검찰은 이러한 업무상 배임액이 11억4000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자신의 판공비 등 2억3500만 원과 해외출장비 1억3000만 원 등 총 약 3억6500만 원의 재단 자금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 변제, 개인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업무상 횡령'). 그는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전 재단 상임감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총 약2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등 총 1억3700만 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서 기소했던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총 2억5000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전 재단 상임감사에게는 "2억5000만 원의 돈이 오갔으나 청탁의 대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7월 김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001년부터 이사장 맡아... 비대위 2012년부터 "퇴진" 요구

김 이사장은 진명여고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티스 파슨스와 LA시립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지난 1978년 남편인 유일윤 건국대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와 이사장으로 활동해왔다.

김 이사장이 지난 200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스타시티'와 '더 클래식 500' 등 수익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는 지난 2012년부터 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지난 2014년 1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사장직을 잃게 됐다. 이를 계기로 비리와 징계사태 등으로 시끄러웠던 건국대가 정상될지 주목된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김경희 이사장의 일정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찰 공소장 등을 분석해 김 이사장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관, 법원장, 방송사·일간지 사장, 국정원 간부 등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며 인맥을 관리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취재기자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초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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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경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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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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