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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사면복권된 적이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노력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김 의원과 검찰이 법리오인, 사실오인, 형량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선업종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고, 사면복권 관련해서는 유죄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권순형 재판장은 "1심 양형을 존중하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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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한표,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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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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