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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2013수18) 선고 기일 지정
▲ 대선 무효소송 선거 기일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2013수18) 선고 기일 지정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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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7일(목) 오전 10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2013수18)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표원고인 한영수씨를 비롯한 시민 6644명이 2013년 1월 4일 소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에게 지난 18일 선고 기일을 통지하였다. 대법원 사건검색에서도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원고인 한영수씨는 "선고 기일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은 25일 저녁 소송 원고 중 한 분에게 건네 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 변론 한 번 하지 않고 선고를 하겠다는 건 정상적인 재판이라 보기 힘들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진행상황을 보면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으나 피고인 중앙선관위측 법률대리인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 사이 원고들은 재판을 독촉하는 기일 지정 신청서와 탄원서 등의 서류를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대법은 4년 넘게 변론이나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다만 2015년 1월 5일,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중"이라 밝혔다. 이어 2년이 지난 뒤인 4월 5일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임을 알린 뒤, 마침내 27일 오전 10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음을 공지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선거법 제222조). 대법원은 소송을 접수하면 "그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 하게 돼 있다(선거법 제225조).

하지만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기에 '180일 이내'라는 시한은 '훈시 규정'으로 본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 수감으로 5월 9일 대선을 불과 14일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이 오는 27일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태그:#18대 대선 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대법원, #2013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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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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