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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 유권자도 4월 17일부터는 얼마든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5월 9일)에도 가능한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부터는 온라인방식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게 됐다. 갑작스럽고 촉박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관련 내용을 유권자들이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할 텐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안내는 물론 시민들의 능동적인 관심도 필요할 듯싶다.

5.9 대선을 맞아 청계광장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5.9 대선을 맞아 청계광장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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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각종 온오프라인 캠페인(청계광장 조형물 설치, 번화가 거리공연, 서울역 홍보관 운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달기 이벤트, 선거사진대전 등)도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매주 토요일에 거리공연 캠페인을 펼치는데, 15일 신도림역에 이어 22일은 잠실종합운동장역 야구장 앞에서, 29일에는 신촌 연세로 명물거리 쉼터에서 버스킹이 펼쳐진다. 그리고 4/27(목)부터 5/2(화)까지는 서울역에서 누구나 직접 투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 홍보관'도 운영한다.

지난 4월 15일 토요일 신도림역 디큐브시티광장에서 진행된 서울선관위의 거리공연 캠페인 현장.
 지난 4월 15일 토요일 신도림역 디큐브시티광장에서 진행된 서울선관위의 거리공연 캠페인 현장.
ⓒ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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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능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인 5월 9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등 첨부 가능)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 하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 프로그램이나 대행업체 이용은 후보자만 가능).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고,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리트윗 할 수도 있다. 또한 선거일에 엄지손가락이나 V표시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 정보 역시 SNS나 전자우편 ·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수 있다.

2017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2017년 2월 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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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반 유권자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본인의 육성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기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ARS, 컴퓨터를 이용한 녹음 통화 방식은 불가), 특정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다. 전자우편(SNS 포함)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도 있으며, 후보자와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서울선관위가 청계광장에 설치한 트릭아트 포토존.
 서울선관위가 청계광장에 설치한 트릭아트 포토존.
ⓒ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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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결국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투표인증샷 포함)는 온오프라인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투표소 근처에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정보 사이트

- 선거정보포털(http://nec.go.kr)
-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

이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4월 25일에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나 4월 29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될 전단형 선거공보를 통해서도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선후보 토론회(4월 23일, 25일, 28일, 5월 2일)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한다.

4월 21일 오전 서울선관위는 청계광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만화, 손글씨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4월 21일 오전 서울선관위는 청계광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만화, 손글씨 공모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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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선거 관람자가 아닌 적극적 권리 행사자로

다들 알다시피,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다. 원래는 12월에 있어야 할 대선이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에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일도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의 능동적 의사표현을 통해 5월 대선까지 왔으니, 선거 국면에서도 소극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 행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많은 혼란 속에서 야기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거이므로, 특히 투표율이 높으면 모두에게 이롭다. 높은 투표율을 통해 당선된 신임 대통령은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 보다 유리할 테고, 개혁도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에는 무엇보다 '희망'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화합'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다. 아름다운 선거를 만드는 것도 유권자가 할 일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투표는 희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소통협력자로 참여하며 작성했고, 필자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습니다.



태그:#대통령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투표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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