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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과 배식봉사원 등이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무단으로 집에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이런 행위가 오랜 기간 이뤄져 학생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와 교육청은 '그런 행위가 몇 번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고 학교장의 주의 처분과 각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A초교 조리종사원과 배식봉사원 등은 6년 전부터 배식 후 남은 반찬과 후식 등을 집으로 가져갔다.

제보한 학부모 B씨는 "급식실 공사가 완료된 6년 전쯤부터 조리종사원들이 남은 반찬과 후식을 집으로 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배식봉사원으로 일했을 때도 남은 반찬을 싸주며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냥 남은 반찬만 싸간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반찬을 조리하면 덜어놨다가 싸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슬아이스크림 같은 후식이 나오면 학생들에게 한 개씩만 주고 나머지를 싸가기도 했다"며 "저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모의 아이가 얼마 전에 '급식 시간에 뭘 좀 더 달라고 했더니, 안 줬다'는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교장에게 문제제기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한 "배식봉사원으로 일할 때 '적당량을 줘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주게 하고 남은 음식을 싸갔다"고 한 뒤 "교장에게 '결국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할 나이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닌가' 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지만, '다른 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로 옹호하고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것 같아, 화가 더 났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급식 후 남은 음식을 학교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남은 음식을 폐기 처분하거나, 협약을 맺고 장애인단체나 푸드뱅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반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시ㆍ도교육청들은 급식 종사자 교육 시에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초교 급식 종사자들은 남은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다. B씨는 "남은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다 적발됐을 경우 잠시 동안 잠잠해졌다가 다시 남은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학교와 시교육청이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A초교 교장은 지난 19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6년 동안이 아니고 남은 반찬을 푸드뱅크에 지원하고 남은 것을 싸간 것으로 횟수가 몇 번 안 되고, 집에 싸가기 위해 미리 덜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이 식사할 때 차갑게 먹게 되니까 따뜻하게 먹기 위해 온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덜어놓은 것이다"라고 한 뒤 "당사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급식에서 남은 음식은 학교의 공용 물품처럼 외부로 무단 반출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이런 사례로 민원이 들어온 건 처음이다.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처분했기에, 차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실 (사)인천초ㆍ중ㆍ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무상급식에서 일어난 일이니 세금이 새어나간 꼴이다"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본 이 문제를 교장과 시교육청이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 급식, #급식 잔반, #인천시교육청, #검단, #조리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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