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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는 70여년 전 불법 군사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일생을 고통으로 살아온 18명의 수형 생존자들이 4.3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에 앞서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서 접수에 앞서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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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 희생자들은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헌 헌법 제22조)를 침해 당했으며, 당시 국방경비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마저 무시한 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해 벌어진 4.3 당시 군법회의는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규탄했다.

제주4.3도민연대와 생존 수형인들은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등 정치권의 많은 노력에 의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마련됐으나, 4.3 수형인과 행방불명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은 여전히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3평화공원 서북쪽 행방불명인 묘역은 4.3 당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간 후 한국전쟁 발발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기리는 표석으로, 국가기록원 소장문서인 수형인명부에서 희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거 자료로,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 2530명이 등재된 수형인명부를 재심 청구서에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그러나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다수가 한국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천우신조로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온 수형생존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속에 치를 떨며 평생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재심 청구를 3년 동안 준비해온 임문철 신부와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4.3 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이른바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 위반으로, 1949년 7월의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위반으로 각 1년부터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이제 구순의 나이가 되어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4월 19일 임문철 신부(제주4.3도민연대 상임고문)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4월 19일 임문철 신부(제주4.3도민연대 상임고문)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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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참여한 박할머니(90)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해방후 제주 체신청 국제통역 교환원으로 일하다 통역의 오해로 "빨갱이"로 몰려 전주형무소에 갇혔다고 밝혔다. 큰오빠는 민보단 활동을 하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해 "산폭도, 산폭도"라는 환청으로 70여년을 시달려왔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희춘(33년생), 박순석(28년생), 김경인(32년생), 고봉기(도민연대 관계자)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희춘(33년생), 박순석(28년생), 김경인(32년생), 고봉기(도민연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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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관계자들은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의례적인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4.3수형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4.3수형 피해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창용(32년생), 오영종(30년생), 오희춘(33년생), 양근방(33년생)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4월 19일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들이 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창용(32년생), 오영종(30년생), 오희춘(33년생), 양근방(3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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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주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청구, #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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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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