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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이나 소상공인 등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국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18.7% 증가해 OECD 35개국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칭하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셈이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본다.

우리가 매월 받아보는 월급명세서에는 대부분 식대 10만원이 기록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태여 왜 식대를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는지 의아함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징수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리고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급의 구성항목에서 비과세근로소득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사업주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보수가 줄어드는 만큼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으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월 10만원 한도의 식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 지급액, 자가운전보조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항목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근로소득임은 맞지만 회사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되는 급여로 인정된다. 예컨대, 비과세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해 1일 숙직료를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이다. 다만 이때 근로자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로 매월 고정적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단순히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역시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에 대해 정하고 있다. 예컨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종업원이 사용한 포인트,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등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나치게 높은 직장인들의 과세액과 보험료부담액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 #4대 보험료, #유리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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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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