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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6일, 6개월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규정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보다 열악하여,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늘 기다리는 것 3가지. 월급날, 주말, 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월급날과 주말은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어 달리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년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의외로 회사생활을 오래 하였더라도 본인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관련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60조도 몇 줄 안 되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일을 정해야 하는데 통상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회계연도 기준의 산정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회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풀어본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아래의 세 가지만 알면 완벽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

가. 1년 미만 근속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월 1개월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12일 입사한 근로자가 현재(2017년 4월7일)까지 6개월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지금까지 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고 내일 퇴직하게 된다면 3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을 근속함으로써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예컨대 2015년 9월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9월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최초 1년간(2015년 9월7일~2016년 9월6일) 개근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4일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여 11일의 휴가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라. 근속연수 3년 이상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은 공로 보상적 차원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기본연차휴가일수에 추가적인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면 간단하다.

[가산휴가 일수 = (전체근속연수-1년)÷2년]

예를 들어 2011년 1월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가산휴가일수 포함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2년마다 하루씩 더해서 써 내려가면 쉽게 산정할 수 있다.

2012년 1월1일 : 15일 발생(가산휴가 없음)
2013년 1월1일 : 15일 발생(가산휴가 없음)
2014년 1월1일 :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2015년 1월1일 : 16일 발생(가산휴가 1일)
2016년 1월1일 : 17일 발생(가산휴가 2일)
2016년 1월1일 : 17일 발생(가산휴가 2일)

이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 첫째,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실상 입사 후 1년간은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왜냐하면 2년차 때 전년도에 사용한 휴가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가산휴가를 아예 받을 길이 없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다. 다음 회에서는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태그:#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가산휴가,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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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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