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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마지막 수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판사는 그 사유로 "증거가 수집돼 있는 데다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는 피의자 소환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았다.

앞서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로 9년간 수배됐던 김씨를 검거해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이었던 김씨는 그해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국정농단 관련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행진 사회를 보고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등 공식활동을 재개했다가 수배 9년 만인 이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활동가에게 적용됐던 집시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당시 집회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제야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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