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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업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본래 6개월에서 1년으로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 등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가습기 살균제,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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