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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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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으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 30일, 울산지역 각계가 "박근혜 국정농단·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각계는 아울러 교육부가 취한 후속조치도 적폐라면서 "울산교육감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를 복직시켜라"라고 요구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후속조치로 취한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 역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현재 전임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이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있다. 또한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5월 대선과 함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각계의 이같은 요구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탄압은 헌법상 노동기본권 본질 침해"

울산 각계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탄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노동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을 왜곡 적용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무단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 각계는 또한 "노동부가 자행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한 노조가 아닐 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인정된다"면서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 인정이 강제되지 않을 뿐,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율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법외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김복만 울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휴직을 인정하고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청과 전교조울산지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울산교육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왔다"면서 "따라서 교육감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울산교육의 개혁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전임 휴직을 인정하면서 전교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번에도 울산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감행한다면 교육감 역시 교육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 각계는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며  ▲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할 것 ▲ 교육부는 박근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 ▲ 교육감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면직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노혁추, 더불어숲, 민예총울산지회,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여성의전화울산지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미디어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년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민중의 꿈, 풀뿌리주민연대, 흥사단울산지부 등이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지키기 울산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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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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