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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앞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진 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반잠수선에 올려진 세월호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앞 해역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올려진 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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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순직인정을 받은 정교사들은 지난 3월 23일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말 기쁘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같은 교사이면서 순직군경 예우는커녕 순직 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바로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두 선생님은 담임으로서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의 안전지도와 보호'라는 업무를 맡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 참사가 일어난 날 5층에 있던 두 선생님은 아이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구명조끼를 입히고 아이들을 구조하였다. 이에 대한 생존학생과 선원의 증언도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그들이 기간제 교사여서 순직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주장은 법조문에만 얽매여 너무나 형식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아이들 구조한 단원고 '담임 선생님'... 순직인정 거부라니

인사혁신처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따져보자. 먼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렸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용된다. 근무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공무원증을 발급해준다. 기간이 정해진 교육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법률자문단,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심지어 국회입법처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하는 업무가 '상시 공무'가 아니라는 주장도 틀렸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가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가 필요한 경우에 임용이 된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정교사가 담당하던 업무 즉 상시적 공무를 인계받아 하는 것이지 기간제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임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분 선생님은 정교사가 하는 행정 업무와 교과 수업, 한 학급의 아이들을 1년 동안 담당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담임의 업무까지 상시 공무를 했다. 정교사를 대신했다고 해서 상시 공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상시 공무에 대한 개념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는 또다른 경우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임용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필요한 교원의 수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급 수, 과목당 수업시간 수,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을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장은 임의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한 위 지침에 따라 교원 정원을 산출한다.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교원의 수를 정해 발령을 내야 하지만 현재 이렇게 산출된 필요한 교원 수만큼 교원을 임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사가 항상 부족하다. 그 부족한 교사의 수를 기간제 교사가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원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산출한 2014학년도 교사 정원은 80명이었지만 실제 경기도교육감이 단원고등학교에 발령한 교원은 67명에 불과하다. 단원고는 부족한 정교사 13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들을 임용했다. 이렇게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임용해야 할 정규 교원 대신 임용하는 교원이 바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다. 결국 정교사의 부족을 기간제 교사들이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교사가 아니어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임용의 방식이 다를 뿐 결국 정교사로 봐야 한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바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서 단원고등학교에 임용되었다. 발령 후 김초원 선생님은 화학 과목을, 이지혜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김초원 선생님은 2학년 3반 담임 업무와 방과 후 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 업무와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를 각각 부여 받아 여타 정규 교원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근무했다. 또한 이지혜 선생님은 단원고에서 연속하여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를 어찌 임시직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실제로 상당수 있다.

기간제 교사도 상시 공무 하는 '교육공무원'이다

지난 2015년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단원고 교사)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경기도 안산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향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 도보행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빗 속 휴식 취하는 유가족 지난 2015년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단원고 교사)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경기도 안산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향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 도보행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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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며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아 생긴 정교사의 업무를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장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순직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오늘 3월 30일에 세 번째 변론이 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순직을 인정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도 당장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두 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불인정이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간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필요한 만큼의 정규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기간제 교원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논문 <기간제교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과제> (敎育法學硏究, 第24卷 1號 2012 : pp. 47~69. 2012. 박창언-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라는 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간제 교원의 필요성이 활성화된 계기는 1995년부터 진행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한 교육개혁방안부터라고 한다.

신교육체제란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은 축소하고, 선택과목은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교사를 임용한 것이 아니라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산학겸임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했다. 이것은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하나이다.

즉 정교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만큼의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시나브로 정교사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학생수가 자연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정규교원의 임용을 줄이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정규교사와 함께 싸워야 할 문제이다.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는 것은 정교사의 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또한 전일제 교사의 처우도 좋아지기 보다는 1년 임용시에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방학을 제외한 계약을 하여 방학이 자기 연찬의 시간임을 기간제 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10년부터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도입하여 또하나의 비정규직 노동자군을 만들고 있다. 이미 학교에는 각종 강사와 행정요원들로 비정규직 교직원들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6년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교원의 3.3%, 중학교는 1980년 1.5% 에서 2016년 14.4%로 약 12.9%p 증가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1980년 1.5%에서 2016년 14.5%로 약 1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속 기간제 교사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을 받는다. 그 차별의 극치는 순직 불인정이다. 동일한 노동시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교사로 임용되어서 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왜곡하는 것이다.

정부가 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전체 기간제 교사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일 것이다. 두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는 전체 기간제 교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바르게 쓰여야 한다. 국정농단을 하는 자들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온갖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차별하면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기간제 교사만의 문제도 교사들의 문제도 아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요구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도 철폐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순직이 인정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박혜성 시민기자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입니다.



태그:#교육,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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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차 기간제교사이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기사를 쓰고 있음.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요구,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 등을 고민함.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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